반응형 임금정보1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과 예외대상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연 내년에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을지ㅠㅠ 모든 직장인들과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비록 저는 지금 육아휴직 상태로 휴직 금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 복직 후에 적용될 것 같아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시급'이라고도 불리는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해당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지정한 제도입니다.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꼭 지켜야 하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했더라고 해당 부분은 무효로 처리되어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를 따로 지키.. 2022.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