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최저시급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최저시급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최저시급 위반 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로 문의 -2024년 최저시급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제일경우 시급 9,860원 / 일급 78,880원 / 주급 473,280원 -> 전년대비 2.5% 상향하여 240원인상 월급 2,060,740원 / 연봉 24,728,880원 2023년 2024년 시급 9,620원 9,..
2024.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