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새롭게 바뀐 것이 있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후 7년까지만 인정이 되는데요.
저희도 올해 전세계약 2년 후면 벌써 5년 차여서 신혼부부 혜택이 2년 바께
남지 않을것같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신혼부부 전세를 연장할지
아예 신혼부부 매매대출로 갈아탈지 정말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집값도 많이 올라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 해보았어요! 같이 보실까요
신혼부부 매매대출이란?
혼인한지 7년 채 되지 않았거나 3개월 내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들이 소득을 합쳐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순자산가액
규격 3억 천 4백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주택도시 기금에서
매매대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생애최초 살림집 구입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대출 시 금리는 연 1.7~2.45% 규격으로 대출한도는 2억 6천만 원까지입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정이 가능하며
거치 1년 및 비거치 법칙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 종류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2022년 신혼부부 매매대출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은 편이며,
종류는 크게 주택도시 기금의 디딤돌 대출과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은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 이하인 주택에 대해
2.5억 원을 한도로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대상 주택으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하고
오피스텔, 근린 생활시설 등은 불가능합니다.
주거 전용면적은 85㎡이하여야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일 경우에는 100㎡까지 가능합니다.
LTV는 최대 70%인데, LTV가 적용되는 금액이 담보 주택 평가액입니다.
LTV가 계산된 대출한도는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신혼가구 일 경우 2억 7천만 원, 2자녀 이상의 경우 3억 1천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원래대로라면 LTV의 70%인 2억 1천만 원 모두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디딤돌의 경우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됩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② 장애인가구 연 0.2%p③ 다문화가구 연 0.2%p④ 신혼가구 연 0.2%p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u-보금자리론, 아낌 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으로
나뉘게 되며, 종류에 따라 신청방식이 달라집니다.
구분 | 상세내용 |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아낌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함
|
t-보금자리론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보금자리론은 3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다자녀의 경우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역 | 실수요자 | 기본 | ||
LTV | DTI | LTV | DTI | |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포함) | 70% | 60% | 60% | 50% |
기타 일반지역 | 실수요자 불문 LTV 70%, DTI 60% 적용 |
금리는 고정금리입니다.
상품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u-보금자리론 | 3.50% | 3.60% | 3.70% | 3.75% | 3.80% |
아낌e보금자리론 | 3.40% | 3.50% | 3.60% | 3.65% | 3.70% |
t-보금자리론 | 3.50% | 3.60% | 3.70% | 3.75% | 3.80% |
신혼부부 매매대출 한도는?
최고 2.7억 원 이내이며 (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 원 이내)
-LTV : 70% 이내
-DTI : 60% 이내
매매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본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기금 대출)
은 매매 가격 초과 불가입니다.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 한국 주택금융 공상의 모기지 신용보증 취급 가능
신혼부부 매매대출 조건은?
1) 국적
민법상 대한민국 성년인 국민(재외국민, 외국 국 적통포 포함)
2) 주택 수
미혼인 경우 또는 부부 기준 무주택자 또는 구입용도에 따른 일시적 2 주택 계획자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확정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되는 경우 1년
3) 소득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기혼일 경우 부부합산)
4)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주택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 100㎡) 이하
5) 신용
본인이나 배우 가자 한국 신용 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ㅇ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상태일 경우 대출신청 불가능(배우자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 신용정보 미확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안 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 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6) 다자녀 가구
미정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 원 이하
신혼부부 매매대출 준비서류는?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대상 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 기간 확인 시 주민등록 초본
-단독세대주이거나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인 또는 외국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4) 소득확인 서류 : 근로 및 사업 소득금액 증명원,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5) 주택 관련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강 증명서 등
6)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첨부 요청 가능
이렇게 신혼부부 매매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금리가 낮은 것 같긴 한데 역시 매매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ㅠㅠ 포스팅 보러 오신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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